구글 글래스,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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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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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구글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착용형 기기)가 앞 다퉈 나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 오·남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착용형 기기 출하량은 올해 1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7일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빠른 시일 안에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안경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CCTV 지침 개정안에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이용할 때 녹화된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촬영된 영상의 보안 유지, 제삼자와 영상 공유 시 정보공유협정 준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제도 정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 목적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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