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업장 소재지 하도급사와 계약한 시공사에 보증료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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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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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3%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주택 건설 사업에서 시공사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보증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연 0.171∼1.546%로 차등 부과된다. 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이 이율로 산출된 보증료에서 3%가 할인된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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