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며느리, 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쓰러진 사람 방치한 것에 분통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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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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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인 "가해자의 지심 어린 사과 기다렸지만,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

  • "가해자에 대한 폭행혐의 적용 이해 못해, 쓰러진 사람 방치한 것도 분통터져"

택시기사가 쓰러질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한 청원인은 자신이 최근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고 목숨을 잃은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최근 우연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와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도록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사망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말다툼과 승객이 동전을 던진 행위 이외 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객을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승객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택시기사의 시신을 부검하고 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17일 오후 현재 80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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