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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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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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주택수 계산시 공동소유 각 1채, 다가구주택 1채

  • 정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내놨다. [연합뉴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도 최대 3%까지 공제된다.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의 무대는 없지만,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8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이번 시행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 소득이 7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할 경우,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가 세액공제된다.

또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주택 규모가 커도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9억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소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의 자산에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도 추가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기준을 20만원 높여 210만원 이하로 정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업종으로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30% 한도 체납액을 충당한 뒤 150만원 이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시켰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4에서 106분의6으로 상향조정됐다.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로봇 등 16개 기술도 추가한다. 

또 문화산업에서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주식을 매각한 이후 매각 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수도권 과밀권역 외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본 2%에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5분의1을 합한 수준이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가 중단될 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환급된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홍대앞 클럽 등의 이른바 감성주점 등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게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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