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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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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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2일 피의자 조사·정재찬은 구속

'공정위 취업비리' 검찰 조사실 향하는 김동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로 소환되고 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3일 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특정 기업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보낼 사람을 검토하고, 퇴직 전 비(非)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직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까지 임의로 정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위원장 후임인 노대래(62) 전 위원장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김 전 위원장 재임 시기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62)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 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함께 구속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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