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잇따른 통학버스 갇힘사고, 왜 자꾸 반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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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입력 2018-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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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Q. 최근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날 아침 통학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던 이 어린이는 보육교사와 운전기사 부주의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에 방치돼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전북 군산에서 4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버스에 2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시민 신고로 구출되는 일도 있었죠. 2016년 7월 광주에선 4살 남자아이가 마찬가지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죠. 이 아동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2005년 6월 경남 진주와 2011년 7월 함양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각각 5살 남아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죠. 

Q.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A. 낮은 처벌 수위와 미흡한 안전규제 때문이에요. 2016년 광주 통학버스 사건 재판에서 해당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기사는 각각 금고 8개월과 6개월 판결을, 주임교사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데 그쳤어요.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 중이고, 유치원 원장과 주임교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광주시교육청이 안전을 이유로 폐원 조치하려 했지만, 법원이 “유치원 운영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죠.

Q. 하지만 광주 사고 이후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맞아요.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러나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에 불과해요. 2016년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운전자·동승 보호자 매뉴얼에도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때는 지켜지지 않았죠. 느슨한 제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죠.

Q.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A.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란,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죠. 20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에 서명한 시민들의 수는 8만 명을 넘어섰어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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