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위한 혁신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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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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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역량 갖춘 병원 확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은 올해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6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우선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말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 거점 병원과 연구중심병원·기업·대학·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협업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과기정통부·복지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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