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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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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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품질검사 수행 등 정수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 개선은 그동안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하던 품질검사를 앞으로 새로 설립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한다.

또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품질검사기관 운영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그간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정수기 성능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뤄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복합정수기 부가기능(제빙, 음료제조 등)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복합정수기 부가기능은 지난 2010년 약 7만9000대(전체의 4.9%)에서 2016년 약 18만6000대(전체의 9.3%)로 늘었다.

복합정수기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 소비자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수기 제조업체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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