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준위 구성 완료…작년말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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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6-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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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제세 전준위원장 포함 15명 전준위원 선임 의결

  • 지난해 7월~올해 6월 이내 당비 6회 이상 납부자 투표권 부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새 지도부 선출 규칙을 논의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 1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의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전준위원장 오제세(4선) 의원, 부위원장 민병두(3선) 의원, 총괄본부장 김민기(재선) 의원, 간사 김영진(초선)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은 남인순(재선)·서형수(초선)·조응천(초선)·정재호(초선)·김종민(초선)·제윤경(초선)·송옥주(초선)·정춘숙(초선)·이재정(초선)·윤준호(초선) 의원을 선임했고, 추후 노동분야 1명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15명으로 구성했다.

전준위는 향후 최고위원의 숫자와 대표 경선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전대 룰을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위원장 노웅래(3선) 의원과 함께 안호영(초선)·송갑석(초선)·이재정(초선)·권미혁(초선)·이후삼(초선)·박경미(초선)·오영훈(초선) 의원까지 8명으로 꾸렸다.

3선 의원인 이춘석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도 완료됐다. 조직사무부총장 임종성(초선)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재선)·백혜련(초선)·박재호(초선)·이후삼(초선)·심기준(초선)·신동근(초선) 의원과 최윤영 변호사, 권미경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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