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정부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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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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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근로시간) 명확히 구분

  • 워크숍‧세미나, 회식, 출장, 접대 등 주요 사례로 근로시간 판단 기준 제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로자가 회사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휴일 골프 등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등 출장시간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에 둔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다음 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내 혼란이 커질 것에 대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휴게시간·대기시간 △워크숍‧세미나 △회식 △출장 △접대 등 주요 사례를 토대로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반대로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 순찰을 돌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휴식·수면시간이라도 대기시간으로 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도 이날 각 산하 기관장을 긴급 소집,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요즘 고용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제도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지만, 국민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본부와 지방 일선 기관장들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응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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