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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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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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참여 조합원 50.2% 반대… 집행부 탄핵 무산

[금호타이어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부(금호타이어 노조)가 실시한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조삼수 지부장 등 8기 집행부는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7~18일 진행된 8기 지회 탄핵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2954명 중 2715명이 1362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표는 1326명(48.8%), 무효는 24명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블스타 매각과정에서 자구안에 동의한 현 집행부의 탄핵을 추진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에서는 지난 3월30일 노조 집행부가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불만이 제기됐다. 집행부가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밀실교섭의 형태로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 노조 내부에선 집행부 일부가 지난 3월 30일 ‘극적 합의’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주식을 구매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며 불신이 커졌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 45기 대의원 48명은 앞서 집행부 탄핵을 요구했고 이어 조합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탄핵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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