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로부터 6억원 이익배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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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8-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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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토지분양 완료...30억원 이익잉여금 발생

용인테크노밸리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84만㎡ 부지에 조성중인 용인테크노밸리의 사업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로부터 6억원을 최근 1차로 배당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테크노밸리는 3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결과 약 30억원 잉여이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정, 지난달 30일 배당액을 입금했다.

산업단지 조성시 이익 배당은 사업이 끝난 후 사업설립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할 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생각보다 빨리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시는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과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주)경기용인테크노밸리를 설립, 총 사업비 2988억원을 투입해 시 최초의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 건설을 추진했다.
 

용인테크노밸리 부지 (항공촬영).j[사진=용인시 제공]


사업은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다 내부적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8년간 표류하던 것을 시가 ㈜한화도시개발과 공동추진 해 급진전 됐다. 이후 2016년 산업용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업시설, 주차장 등의 지원시설용지까지 완판했다. 현재 공정률은 47%로 올해 연말 완공되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용인테크노밸리는 국도 45호선에 인접해있는데다 추후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 신설이 예정, 교통여건이 뛰어나고 풍부한 입주수요를 갖고 있어 투자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입주업종 배치계획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성공적인 분양에 큰 도움이 됐다.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 전액회수는 물론이고, 추가로 사업성공에 따른 이익배당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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