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감된 MB, 어떤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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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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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발부 약 1시간 10분만에 구치소 도착…신체검사 후 머그샷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11시8분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약 55분 뒤인 23일 오전 0시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집행되면서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도 중단됐다.

이날 0시 18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앞으로는 이름대신 수용번호로 불린다. 이후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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