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로 부동산업 키우는 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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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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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련 업무에 뛰어들며 부동산 사업을 강화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최근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부수업무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부수업무의 영위방법은 '개발사업 관련 서류 작성 등 사무업무 및 PFV대상자산의 관리업무 수행 등'이다.

교보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 시작할 수 있다.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 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시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금을 모으기 유리하고 수익성도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보니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증권사 중에선 지난 2011년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먼저 관련 업무에 뛰어들었다. 대신증권도 2016년 이 업무 금감원에 부수업무로 신청했다.

자산운용사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이후 아쎈다스자산운용, 아시아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이든자산운용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부동산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대안 투자처다. 교보증권도 마찬가지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11월에도 '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을 부수업무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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