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학대ㆍ암매장 피고인들 재판,2월7일 시작..학대치사 적용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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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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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선변호인 선임 안 해

 친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검찰은 선천성 갑성선기능저하증을 앓던 고준희 양이 치료만 제대로 받았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전주지검 제공=연합뉴스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후 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사망 당시 4세)양 학대치사 사건 피고인들 재판이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고준희 양 친부 고모(36)씨와 고씨 내연녀 이모(35)씨, 이씨 모친 김모(61)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공소장을 접수하고 제1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들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해 4월 24일 자정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고준희 양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준희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 40분~50여분 사이 고준희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하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고준희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아동학대 치사 적용 여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아동학대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들의 학대로 고준희 양이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을 학대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변호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공판단계까지 계속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준희 양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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