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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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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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일동제약·CJ헬스케어, 공정거래시스템 등급 AA 획득

  • CP 이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신뢰경영 입증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장(왼쪽)과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진행된 ISO 37001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약품 제공]


제약사들이 국내외 공정거래·부패방지 제도 등을 도입하며 불법 리베이트로 실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일동제약·CJ헬스케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 평가에서 ‘AA’를 획득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다. 과거 제약업계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퍼져 있었다. 10여년 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약사들은 대안으로 CP를 도입해왔다.

한미약품은 CP를 공격적으로 도입한 제약사 중 하나다. 2007년 도입 이후 2011년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공정위 등급 평가에서 2013년 ‘BBB’, 2014년 ‘A’에 이어 2015년에 ‘AA’ 등급을 획득했다. 등급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지난해에도 연이어 ‘AA’ 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AA 등급은 제약업계 내에선 최고 수준이다.

일동제약도 2007년에 CP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 ‘자율준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 끝에 지난해 AA 등급을 받아냈다. CJ헬스케어는 매월 CP위원회를 열고 규정 위반자에게 강력한 인사징계를 내리는 등 CP 정착에 노력하면서 AA 등급을 인정받았다.

일부 제약사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서약을 받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녹십자·대웅제약·한미약품·JW중외제약·일동제약·동화약품·대원제약·휴온스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CP 운영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시하면서 사업투명성까지 높이고 있다.

그러나 CP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 잡음이 끊이지 않자, 업계는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까지 도입하고 나섰다. ISO 37001은 매년 국가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여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 공정거래 자율준수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온전히 철폐하기 어렵다고 판단, 더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ISO 37001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제약업계 최초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에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늑장공시와 내부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이후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경영방침으로 세워진 ‘신뢰경영’을 달성하는 데 한 발 다가갔다는 평가다.

유한양행과 녹십자,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 다른 매출 상위 제약사도 ISO 37001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변화는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R&D)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CP나 ISO 37001 등으로 입증된 기업 신뢰도는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해외 진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말로는 안 한다 해도 결국은 하고 있을 것이란 시선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로서 겪는 고민”이라며 “제약업계가 확실히 불법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시각이 있을 때까지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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