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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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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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크루트 제공]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018년 일자리 부문 달라지는 것들 10가지를 소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 전면 시행된다.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주말 포함),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취지다. 단, 일괄시행은 아닌 종업원수에 따른 차등시행이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가장 빠른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종업원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실업자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 역시 80%로 상향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 4월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했다. 피해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에서 예고된 변화들도 적지 않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연차 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가운데 7만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올해 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 규모는 2018년 7만 7000명(기간제 2만 1000명 포함), 2019년 1만 7000명, 2020년 7000명으로, 올해 전환 규모가 가장 크다.

2018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중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81만개였다. 더불어, 올해 전체 국가공무원 수는 총 9475명으로 증원, 지난해 확정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군부사관 2960명 △경찰 2593명 △집배원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2307명 △헌법기관 302명 등이다. 관련해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 증원·균형인사’지원 조직이 신설되기도 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일정(원서 접수~합격자 발표)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5급 기술직은 올해보다 95일 줄고, 5급 행정직은60일, 7급은 60일, 9급은 66일 줄어든다. 

어학시험인 토익(TOEIC)에도 편의가 따른다. 시험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토익 정기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요일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토요일 시험이 추가 신설되는 달은 1, 3, 6, 7, 9, 12월로, 각 월 모두 6회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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