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뚜기가 이럴수가…오뚜기, 中企 디자인도용 1억 배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서우 기자
입력 2017-12-16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오뚜기가 중소업체 대표의 디자인을 도용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뚜기는 15일 식용유 용기 디자인 도용 소송과 관련,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2009년 6월 하청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디자이너 조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한 용기 디자인 업체 대표로,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유명 식품업체와 시안 작업을 해 왔다.

조씨는 오뚜기 중앙연구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만든 식용유 용기 디자인 시안 10여개를 보여주고 일부를 오뚜기 측에 제공했다. 오뚜기는 조씨가 제공한 시안 일부를 수정해 디자인을 등록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자신의 시안이 수정된 후 제품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한 조씨는 2011년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오뚜기를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디자인 시안’을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 저작권법상 문제로 오뚜기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디자인 보호법을 적용한 민사 소송에서는 오뚜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용기 디자이너 조씨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뚜기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뚜기가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은 출고액 기준으로만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도 1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오뚜기의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민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