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우리은행, 금융지원 업무협약...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7-10-24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신보 채광석 전략이사(오른쪽)와 우리은행 이동연 중소기업그룹장이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신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24일 재단 회의실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과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협약보증의 재원인 출연금 50억 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으며,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750억 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지원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같은기업당 중소기업은 8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p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원 초과는 90%)해 지원한다. 또한, 신청업체의 편의를 위해 협약보증의 상담 및 서류접수가 경기신보 각 영업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기 이사장은 “도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오는 25일부터 경기신보 및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