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재가동...희망지 사업 2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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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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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해제 후 관리수단 없는 지역, 도시재생 준비단계 ‘희망지 사업’ 선정

  • 해제 지역 별 최대 3500만원 사업비·인력 지원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가운데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20곳 위치도.[이미지=서울시제공]


서울시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멈췄던 도시재생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후 관리 수단이 없는 지역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7구역 △성북구 성북4·정릉3·석관1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서대문구 홍제4구역 △양천구 신월1구역 등 20곳이 선정됐다.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의 준비 단계로 도시재생 사업 시행 전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9곳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는 12곳에서 희망지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희망지 사업에는 총 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대상지는 도시·건축·인문·사회·문화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부동산 부작용 대응 방안 △지역 쇠퇴도 △주민 주도 재생 추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앞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사업 기간 동안 활동가를 파견하고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진행된다. 해제 지역 별로 최대 3500만원의 사업비와 인력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직 뉴타운 해제를 두고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갈등 관리자를 파견해 워크숍과 상담을 진행한다. 집수리 비용 융자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마을 건축사의 상담도 진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선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 추정분담금과 사업비 등 초기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종합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등 재생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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