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인정 조사 시행 주기·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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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입력 2017-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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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심의 규정' 개정…개인종목 보유자 조사 단계 3단계로 강화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 [사진=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 방식이 개선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가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결과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상대평가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조사 단계는 3단계로 확대했다. 문화재청 측은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해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유자 인정 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해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가라앉힌다는 취지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인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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