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육성 활성화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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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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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세종서 '핵심정책토의' 개최

  • 서민 주거안정, 교통 공공성, 스마트시티 확산 중점 강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육성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질에 나선다.

또 교통 운영 및 안전에 집중하고,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핵심토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정 강화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먼저 국토부는 작년 기준 6.3%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율을 오는 2022년까지 9%로 높이고,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4.5%로 같은 기간 0.9%포인트 낮추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은 최소 4년이며, 연 5% 가량의 임대료 인상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전 교통체계 구축에 정책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 추석부터 명절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도 개선한다.

또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 전략도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또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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