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㊹] 코리아나, 무허가 피부관리실 수년간 운영…명성에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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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08-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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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레니끄' 15곳 불법 운영 적발

  • 미용사 면허 없는 곳도 수두룩

  • 유학수 대표 경영능력 '도마에'

[사진=코리아나화장품 제공]


"코리아나에 속았다." 국내 1세대 화장품업체인 코리아나화장품이 허가받지 않은 피부관리실을 수십개 운영해오다 들통이 났다.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한 이번 사건으로 2세 경영인 유학수 코리아나 대표(57·사진)의 경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나의 피부관리실 프랜차이즈 '세레니끄' 가맹점 가운데 서울 지역 15곳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운영해오다 지난 6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세레니끄는 코리아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있다.

세레니끄 서울 가맹점들은 수년간 당국 신고없이 영업을 하며 3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가맹점 가운데는 무려 4년6개월 동안이나 신고 없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미용업 영업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 또 '미용사면허'가 없으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레니끄 가맹점주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가 없었다. 근무하는 피부관리사 역시 무면허자가 수두룩했다.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관리실을 찾은 고객의 피부 진단·관리 등을 하게 했다.

고객에게 덤터기도 씌웠다. 비용이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싼 것은 물론 관리비용으로 2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코리아나 본사는 이를 방조했다.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가맹점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관리는 소홀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무기로 가맹비와 교육비 등으로 약 1000만원,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50만원을 챙겼다. 피부관리에 쓰이는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모두 본사에서 공급받게 했다.

그러나 가맹점들이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한 데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코리아나 이름을 믿고 피부관리실은 찾은 소비자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세레니끄 영업주와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형사입건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에겐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무면허 미용행위 종사자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코리아나 경영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코리아나는 1988년 유상옥 회장(83)이 세운 국내 1세대 화장품기업이다. 지금은 2009년 단독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유 회장 장남 유학수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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