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통상임금 해석 잘해서 노동자 저녁있는 삶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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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7-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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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판례법리와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강병원 의원실]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판례법리와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노동자의 저녁있는 삶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60년 동안 기업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숙명처럼 여겨졌다"며 "근로기준법에도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엉뚱한 해석으로 주 68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줬다"라고 기조 발언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초과 노동을 통제할 수 없는데 정확한 해석과 판결로 휴식있는 노동자의 삶을 만드는데 기여해야한다"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과로사로 연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지금도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122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1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노위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기아자동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최종결심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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