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돌연 출석' 관련 "특검 의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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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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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정곡빌딩서 기자회견... "명백히 잘못된 일"

조득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가 지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씨가 돌연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 특검 측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씨 의 법정 돌연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돼 있지 않았다"면서 "정씨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특검 측 관계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씨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에서 정씨를 왜 기습적으로 법정에 세웠는지 특검의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형사소법법상 자기 또는 친족(어머니)의 불이익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씨가 당시 재판에서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폭탄 증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저희의 노력 끝에 미슬빌딩 폐쇄회로TV(CCTV)를 입수해 볼 기회가 있었다"면서 "화면의 분석을 해보니 정씨가 재판 당일 오전 9시경 혼자 빌딩에서 빠져나와 건물 주차장에서 특검 관계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장에) 특검 관계자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자동차 준비돼 있었다. 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된 듯이 쏜살같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성립 이래 소환 된 사람이 검찰 당국에 차량을 지원해달라 하고 지원받는 것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특검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특검은 정씨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불법적 강요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점은 정씨 본인이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씨가 자의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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