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망 동영상서비스 중단조치 폭탄맞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3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봉황(鳳凰)망이 중국내 인터넷페이지에서 동영상송출을 금지당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22일 홈페이지공지를 통해 시나웨이보, AcFun, 봉황망 등 3개 사이트에 대해 동영상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데이터인터넷송출동영상허가증'이라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송출했다는 것. 두번째는 국가 규정에 어긋나는 시사동영상과 부정적인 사회평론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인터넷송출동영상허가증은 광전총국이 2008년부터 시행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관리규정에서 정한 허가증으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100% 국영기업 혹은 국가자본이 통제하는 기업만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던 유쿠(優酷)나 러스왕(樂視網) 등 동영상사이트들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588개 업체가 이 허가증을 취득한 상태다. 대부분 국영방송사나 매체가 보유하고 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난후 갱신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광전총국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나웨이보는 2013년부터 단편동영상기능을 추가했다. 단편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시나웨이보는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고, 월간 사용자를 3억400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봉황망은 비교적 자유로운 논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내 관영언론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다. 시사나 국제문제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시나웨이보와 봉황망의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동영상이 특히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웨이보는 1000여명의 자체인력으로 반정부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지만, 모두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 두 업체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 뿐이어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cFun은 동영상사이트로 주로 단편동영상이나 짤방등을 게재한다. 이 업체의 경우는 사업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