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공영주차장관리권,내년1월 인천시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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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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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제조건의 지자체 수용이 관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관리권한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이관요청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까닭이다.

인천시는 12일 내년1월부터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수구 6곳 △중구 5곳 △남동구 5곳 △부평구 4곳 △계양구 4곳 △남구 2곳 △동구 1곳등 총 27개소 3364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각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공영주차장[사진=인천시]


지자체는 그동안 인천시에 관련조례와 정부의 개선명령등을 이유로 관리권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인천시는 지난2016년부터 단계적 이관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안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관문제가 계속 미루어져 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번 관리권 이관문제와 관련,현안문제인 △시설관리공단 직원승계 요구시 지자체에서 수용할 것 △유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유료 지속운영 △공영주차장 건설 융자금 지자체 분담 △주차요금 징수교부율 조정 △이관된 주차장의 현재급지 및 요금제도 운영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7월까지 지자체와 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8월중 이관계획을 수립후 내년1월부터 이관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인천시의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천시의 내년1월 실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난2016년부터 지자체 이전을 추진했으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의견이 분분해 지금껏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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