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도시공사가 37억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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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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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이전 사업비 지연 손해금 반영위해 항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업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금 37억 원을 받기위해 항소했다.

당초 이 소송은 인천도시공사가 2006년 6월 체결된‘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협약’(이하 협약)을 광의로 해석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천비즈니스고 부지매입비를 더 받아야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12일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이 관련 협약 당시 55억 원이 아닌 착공시점 감정가격 201억 원이라며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협약대로 해야 한다는 시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가로 2015년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인천비즈니스고 부지 공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액 3억7천여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이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도시공사 측이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시교육청이 도시공사로 주는 비용에 지연손해금을 반영했으나,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사업비의 지연손해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시교육청, 인천시,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3개 중ㆍ고교(인천비즈니스고, 인천체고, 인화여중)를 이전 재배치하는 비용을 도시공사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2년 8월에 이전이 완료된 인천비즈니스고의 사업비를 3년간 미루다 2015년에서야 지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지연 지급된 금액 230억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총 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항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가 협약을 임의로 해석 했다는 점은 1심에서 확인되었지만 지연손해금 문제는 승복하기 어렵다. 시민의 돈이기도 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지연손해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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