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청와대 상공에 드론 날릴 수 있나?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 후 경호실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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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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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국민의 거리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면 청와대 상공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해 아무리 청와대와 국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청와대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청와대 경호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상공에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청와대 상공에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역시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그것을 다시 청와대에 알려 경호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청와대 상공에 드론을 날리려면 청와대 경호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최고 2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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