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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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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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 또는'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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