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합리적 노무관리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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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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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7일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위해「2017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 조흥연(노무법인 시대 대표) 강사의 강의로▲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복무 ▲ 임금 및 수당 산정 기준 ▲민간위탁 및 직영 근로계약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노무관리에 기초가 되는 노동법 및 근로기본법의 이해를 통해 업무담당 직원의 근로계약체결 및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근로자 소속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관리 전문지식을 습득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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