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확대…우리·하나銀 등 속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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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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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에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사실을 입증하는 안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적용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 사실 입증의 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은행으로 전환했다. 단순 손실부담에서 손해배상으로 강도도 높아졌다.

따라서 전자금융 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자금융 거래 사고로 인한 보상 사례가 접수되면 진위 확인 후 가입한 기업보험이나 준비금 등으로 금액을 부담해 왔다"며 "사고 유형 등 책임 범위가 시류를 반영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은행의 손해배상 사고 유형에 추가됐다. 반면 은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던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가 수취인과 연락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의사 등의 결과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이체된 돈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ATM에서 출금할 수 없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도 완전히 폐지했다. 은행들이 홍채 등 생체인증이나 독자적인 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할 것에 대비한 셈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처럼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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