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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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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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소방본부, 실태 조사·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 무상 보급 추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며 일반 주택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도 소방본부는 규정 신설 이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유관기관 업무 협조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 무상 보급 △효율적 교육·홍보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14개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고, 나머지 2개 소방서는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무상 보급을 위해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충남 소방의 역점 추진 과제인 의용소방대원 마을담당제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이·통장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앞선 지난달 20일부터 10일 동안 도내 전 소방서를 순회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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