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배상 지급신청 3년 연장안 상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2 20: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