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대상 확대​···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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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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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 시행 후 3배 증가

민원실 대기 중인 고객들 모습.[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부산지본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국민연금 추후 납부 대상 확대로 신청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사는 주부 하모씨(54)는 이달 초 국민연금 부산본부를 방문, 144개월 어치 국민연금 1300여 만원을 추후 납부 신청하고 15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하씨는 2004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이번 추후 납부로 하씨는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신청자가 부산에서 2000명에 육박한다.

이전엔 매월 평균 6~7백 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으나, 확대 시행 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국민연금 이순영 본부장은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납부 확대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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