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하는 원주시-상]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 막는 수상한 셈법... "어린이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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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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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강원도 원주시청이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 신축 허가를 반려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원주시청이 건축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로 교통문제를 꼽고 있으나 신도 1000명이 1000대의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수상한 셈법을 근거로 들고 있어서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신도까지 차량을 이용할 것이란 계산이다.

특히 교회 측이 원창묵 원주시장의 종교 편향 등의 이유가 개입됐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회 신축 허가의 심의가 없을 것이란 원주시청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내세우면서 심의 대상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 심의 대상 아니라더니 돌연 입장 바꿔... 행정심판도 흠결 있어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주시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신축을 위해 원주시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원주시는 지난해 5월 2일 교통체증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사실상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도 원주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건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임대했던 건물의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서부터다. 교회가 쓰던 건물은 원주향교 소유였다. 원주향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한 전력도 있으나 돌연 지난해 7월 부동산 임대 기간 만료 통보를 해왔다.

원주향교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동산 임대 기간 만료를 통보한 공문을 보면 “건물 건립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첨부한 성균관 공문 및 원주시청으로부터 질타성 지적이 있어 임대 연장이 곤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향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교회 이전 터를 물색했다. 교회 측은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해 지난해 11월 20일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공실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

이후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근거해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 별도의 건축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므로 바로 건축허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교회 측은 11월 3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전 준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원주시청은 12월 1차 보완 요청(주차장 확보)을 했고, 올해 1월에는 2차 보완(인근 지역 민원 등)을 통보했다. 교회 측은 시청의 요구대로 보완을 완료했으나 원주시는 계속 처리기한을 연장했다.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지지부진하게 미루던 원주시가 시장 직권으로 심의를 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치라고 번복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정한 기간에서도 4배 이상 벗어난 것이다.

이에 지난 9일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창묵 시장을 만나 해당 건에 관해 물었으나 원 시장은 "행정심판이 끝났다.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정식 절차를 밟고 면담하라"며 자리를 피했다.

◆ 신도 1000명이면 주차대수도 1000대?... "교통은 핑계에 불과"

원주시는 건축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로 교통문제를 들었다. 종교시설의 특성상 예배 시작과 종료 후에 차량 출입이 집중돼 교통 혼잡으로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실제 이용 신도 수는 약 700~1000명이다. 주말 예배가 세 차례이므로 신도 수가 분산되고 대중교통 등을 고려하면 원주시가 주장하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하던 원주향교 건물의 경우 수용이 가능한 주차 대수가 20대였다. 하나님의 교회 측이 옛 LH 건물을 증·개축하기 위해 낸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60대로 돼 있다. 이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인 32대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의 주차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향교건물이나 옛 LH 사옥이 부근의 교통 혼잡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청 측이 시설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교통문제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LH 옛 원주사옥 앞은 왕복 4차선 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 현장을 가본 결과 교회 예정지 앞 도로는 교통이 원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 앞 왕복 4차선 도로]

하나님의 교회 강원도 연합회장인 배동기 목사는 “원주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동안 아무런 문제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종교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원주시와 하나님의 교회 간의 중재를 물었으나 최 도지사는 "분쟁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주시 입장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 대답을 했다. 사실상 원주시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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