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분기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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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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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디지털통화(가상화폐)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 규제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통화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 비트코인(Bitcoin) 외에도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디지털통화가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통화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최근 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살폈다.

또 지급수단 활용 사례 및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을 검토했다. 제도화가 논의 중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통화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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