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안정적 교육 위해 보조금도 이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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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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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보조금 중복 지원받아 인건비 '충당'

 ▲ 사진= 세종시 성남고등학교가 보조금을 이중적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학법인의 의무적인 법정부담금을 공적자금(예산)으로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세종시 유일의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 이 학교가 보조금을 이중적으로 교부받아 인건비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세종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법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지 보름이 지났다. 당시 해당 학교인 성남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최근 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을 위한다는 사학법인 측의 주장이 사실상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아내기 위한 꼼수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성남고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진행해온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성남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중복으로 신청해 지원받았다. 명목상 학교급식 관계자 인건비(교육시책사업비, 목적사업비) 등으로 시교육청 해당 부서로부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받았으면서도, 곧이어 또다른 부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62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제에 보조금 부당 신청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성남고등학교는 건물유지비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지난 2010년 신축한 이 학교는 건물유지비를 지원받을 당시인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건축 경과연수 '3~5년차'를 적용, 단위 면적당(㎡) 311원의 단가를 지원받아야 했지만 단가 적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려 신청했다. 이 학교가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예산은 적정 금액인 1137만원 4배에 달하는 4567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역시 시교육청의 검토 없이 그대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예산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할 것을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건물유지비를 회수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 세종시교육청, 교부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필요
성남고등학교에 지원된 보조금이 중복 교부됐음에도 시교육청이 별다른 검토없이 지원해 준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립학교 간 유착이 있었던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종지역에 사립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한곳 뿐인데,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잘못 교부한 보조금을 모두 회수했지만 행정력 낭비와 그에따른 불신이 커졌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후에 점검 과정에서 적발해 회수하는 행정적 오차가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빵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잘 이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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