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 조기정착 등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2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2019년까지 15개국으로 확대 서비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 대가산정기준 조기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도 오는 2019년까지 15개국까지 확대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9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진흥회의는 업계와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가 모여 분야별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관 공동진출 등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관계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국내제도의 세계화 및 기술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를 통해 제값을 받는 것이 기초체력 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예산당국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용역 대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은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대가 산정이 쉽지만 공사 특성이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건축설계나 난이도가 낮은 건축설계에 똑같은 용역비를 적용함에 따라 설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과다설계를 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 비용을 반영, 최적 설계를 추구할 수 있고 건설공사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정보 획득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상황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올해 8월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서비스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2019년까지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수주활동 시 사전보고 및 계약체결, 변경, 사업준공 등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만 한정하는 등 수주신고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내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 입낙찰 기준을 국내에 도입해 시범적으로 적용,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분야에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가격위주 입찰방식으로 인해 저가 낙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기술점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인 건설사업관리(CM)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원 4개소(고려대, 중앙대, 시립대, 충북대)를 운영해 대학원별로 25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저유가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