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납차량과 전쟁 선포…번호판 영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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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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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세, 차량과태료를 상습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 체납액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출장소, 책임읍·동 체납관련 전 직원을 동원,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연중', '24시간', '어디서든'을 모토로 상시단속반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벌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지자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헸다.

또 단속시스템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내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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