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넘어 무료 봉사 해라...카드사는 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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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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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각종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업계가 이번엔 국민을 위해 무상 봉사하라는 다소 황당한 정치권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와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가뜩이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일부 법안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드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과제'를 기업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세법개정안'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과 택시종사자에게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걷어 정부에 납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의 양대 수익원은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신용대출)이다. 가맹점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를 통한 카드론 시장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액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면 카드사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카드승인건수 중 1만원 이하 결제비중은 약 4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4조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법안은 해외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매우 황당한 아이디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가맹점들은 현재 분기나 반기마다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2~3일 내로 매출 금액을 받는다. 만약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가맹점주에 돌려주는 매출 가운데 10%를 부가세로 먼저 제외하고 지급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의 부가세 탈세와 일부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카드사들은 "강제 집행권이 없는 카드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징수하라는, 한마디로 허무맹랑 한 법"이라며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징수책무를 민간기업에게 넘기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운용이 더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은 카드사로 향할 것"이라며 "카드사들만 총알받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현금결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세금을 대납했다가 카드사들이 먼저 납부한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또 시스템 개발비와 인력, 운영비 등을 카드사들이 부담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돼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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