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법 놓고 정부-감정평가협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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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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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협회 여의도서 총궐기대회 진행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사 등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9월 감정평가 관련 3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3법이 한국감정원에 특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협회는 22일 감정평가사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평가 3법은 감정원의 기관 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감정평가 3법 시행·시행규칙 제·개정안이 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협회와 감정원이 합의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탄원서와 함께 서명부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부당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감정원의 '담보평가서 검토'를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권한 부여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발급되는 50여만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25만건이 담보평가서로 감정평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금융시장 내에서 자발적인 평가서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위조계약, 허위 감정평가를 통한 농협 대출 사기 등 담보평가서 적정성이 문제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업계가 국민 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정원의 감정평가시장 철수에 따른 인력·조직 재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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