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전문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기초 통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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