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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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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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화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했으며,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마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으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으며, 상담 수요가 많은 읍·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69-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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