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에 국제 재판소까지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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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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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헤이그 재판소도 남중국해 분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기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필리핀의 법적 기소를 담당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하고 남해구단선을 지도에 표시해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필리핀은 "중국이 지정한 구역의 섬들은 영해권을 주장할 수 없는 암초들"이라며 “중국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국제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했다. PCA는 지난해 7월부터 사건을 검토해 남중국해 분쟁이 관할권 하에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PCA는 UN해양법협약상에 기초, 남중국해 내 수십 개 섬들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으로 밝혔다. 주권 문제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는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어떤 영유권 주장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필리핀 외교부도 “PCA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PCA는 남중국해 분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PCA는 남중국해 관할 권리가 전혀 없고 이번 결정도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UN해양법은 섬을 포함한 각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보고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물에 반 이상 잠긴 암초 따위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최근 남중국해에 주민 거주 시설과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조성을 시작했다.

남중국해는 매년 5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역량 30%가 통과하는 항로이자 세계 원유 3분의2 이상이 수송되는 해상 무역의 요지다. 7500㎦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포함 지하자원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남중국해 내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남해구단을 지도에 표기하며 남중국해 전반 영유권을 주장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근 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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