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대든 이숨투자자문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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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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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 간판을 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숨투자자문은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혐의로 현장검사를 받자, 이를 불법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금감원 직원 급여를 가압류했다. 

7일 김도인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이숨투자자문 대표 A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있지만, 별도로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내용을 참고해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와 임직원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와 3자명의 자금유치, 확정수익률 제시(월 2.0~2.5%), 투자용도 외 자금유용을 비롯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을 검찰에 고발하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숨투자자문은 6일 불법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한 급여 가압류(1인당 1억1000만원)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반면 금감원은 증거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장검사도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되레 내부자료를 봉인하는 과정에서 이숨투자자문이 합법적인 감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가진 검사권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에 근거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피감기관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감기관은 행정벌 대상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정당한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금감원은 면밀히 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급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별도 징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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