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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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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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공무원, 페이스북에 글 올린 익산시의원 법적대응 검토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SNS를 통해 전북 익산시 간부공무원이 공사 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명예퇴직한 것처럼 글을 올린 익산시의회 모 시의원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K과장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모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공무원이 단체장 최측근의 공사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했다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과장은 정황을 볼 때 누가 봐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일로 자신의 명예에 심각한 오명을 입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단체장이 낙점하면 공사 수주는 100%인가 보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단체장이 공사 수주에 100% 개입한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돌출행동이라는 게 K과장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K과장은 “단체장의 의중이 공사업체 결정에 강력히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성 발언과 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소설에 불과하며 이 발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한 근거나 사실 확인도 없이 파급력이 큰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K과장은 “이번 사안으로 수십년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명예로운 공직생활의 마무리가 불명예로 얼룩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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