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내년 3월 2일 끝...8월 리우올림픽 출전은 불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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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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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박태환 자격정지, 내년 3월 2일 끝...8월 리우올림픽 출전은 불가능? '왜?'

박태환 자격정지 징계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연 뒤 18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 시작 시점을 소변샘플을 처음 채취했던 지난해 9월3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의 징계는 내년 3월2일 끝난다. FINA는 또 지난해 9월3일 이후 박태환이 받은 메달과 상, 상금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이 규정상 최대치인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들면서 박태환은 내년 8월5일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의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이를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2019년 3월에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현(26)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태환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배영의 간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대쪽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제 막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징계가 끝난 후에는 상황에 따라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태환 자격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태환 자격정지, 이럴수가" "박태환 자격정지, 꼭 올림픽 출전하길" "박태환 자격정지,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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