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토론회 "한국, 10년 이상 장기근속 OECD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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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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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그쳐 고용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원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이 정규 상용직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인 반면 공공·교육·사회복지는 기간제와 시간제, 금융·보험은 특수형태근로, 사업서비스는 용역 중심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제·기간제·파견·특수형태·용역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이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기간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특히 OECD 자료를 활용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OECD 중간 수준이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OECD 최고수준(32.8%),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저수준(19.7%)으로 각각 나타나 고용보호와 근속비율 관계가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1년 미만 근속비율이 낮고, 10년 이상 근속비율이 증가한다. 고용보호수준이 중간이면 두 지표도 중간수준이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평균적인 고용보호 수준과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상존하는 것은 고용보호 관련 법과 제도 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해고의 경우 개별 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은 평균보다 높고 경영상 해고는 평균보다 낮았다. 파견은 보호수준이 평균보다 높고 기간제는 평균보다 낮았다.

황 연구원은 OECD 주요국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약 14%로 OECD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며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넘어 노동시장 이행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타협은 주고받기가 아닌 노동시장 및 복지 제도 구조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단계적인 합의 누적을 통해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다른 발제자인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의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비시장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격차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조 한양대 교수는 낙수효과 모델이 붕괴된 현시점에서 시장적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한다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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