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이핀(My-PIN)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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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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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덜기위해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My PIN)’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사용 중인 아이핀(I-PIN)의 확대 서비스인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를 말한다.

마이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필요시 연 5회 변경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지킴이(한국인터넷진흥원)’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마이핀 발급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거나,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ipin.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www.ok-name.co.kr)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 향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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